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 한참이 지났다. 그동안 너무 바빴고, 후유증도 있는 것 같아서 합의와 손해배상은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였다. 정차 중 뒤에서 들이받힌 사고였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 100%였고, 한동안 치료받으러 다니느라 시간 및 에너지 소모가 심했다. 다만, 내가 운전한 차량은 렌터카였기 때문에 차 주인인 렌터카 회사가 나 대신 수리를 받았고 대물배상은 진작에 종결되었다. 차령이 1~2년 이내의 새차라면 격락손해(중고 매도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도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보험사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쉽게 배상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혹시나 새차의 트렁크와 같은 주요 골격부위가 파손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격락손해에 대해 꼭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