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대인배상 합의 절차, 격락손해 배상

@Editor 2022. 1. 2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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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 한참이 지났다. 그동안 너무 바빴고, 후유증도 있는 것 같아서 합의와 손해배상은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였다. 정차 중 뒤에서 들이받힌 사고였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 100%였고, 한동안 치료받으러 다니느라 시간 및 에너지 소모가 심했다. 

 

다만, 내가 운전한 차량은 렌터카였기 때문에 차 주인인 렌터카 회사가 나 대신 수리를 받았고 대물배상은 진작에 종결되었다. 차령이 1~2년 이내의 새차라면 격락손해(중고 매도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도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보험사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쉽게 배상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혹시나 새차의 트렁크와 같은 주요 골격부위가 파손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격락손해에 대해 꼭 청구해 볼 필요가 있다. 2019년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 보험사에서도 쉽게 배상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보험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보험사)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약관은 보험자(보험사)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 자체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판결]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lawtimes.co.kr)

 

[판결]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

www.lawtimes.co.kr

 

한편, 대인배상은 대물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 교통사고 치료비는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100% 지급해 주므로, 여기서의 대인배상은 직접 치료비를 제외한 위자료와 후유증에 대한 배상이 될 것이다.

다만, 보험사와 대인배상까지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의 후유증까지 모두 포함해서 합의가 끝날 것이므로, 합의 시점 이후에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추가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합의 당시에 피해자와 보험사 쌍방이 모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장래에 발생해야 하고, 후유증 발생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나는 보험사 대인배상 담당자와 대인배상에 합의하겠다고 통화를 마치자 마자, 담당자가 핸드폰 문자로 (전자) 합의서 작성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주었다.

 

링크를 열어서 합의 사이트에 인적 사항과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를을 간단히 기재하는 것으로 모든 합의 절차가 종결되었다. 그리고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바로 합의금이 입금되었다.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다. 아무튼 사고로 고생은 했지만, 그만큼 세상살이의 경험치는 올라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