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19로 인한 여행, 숙박, 예식 취소 시 위약금 분쟁

@Editor 2020. 3. 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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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격리가 일반화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또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여행이나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패키지 여행이나, 숙박 예약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패키지 여행의 예를 들어보자. 만일 프랑스-이탈리아 등을 여행하려는 패키지 여행이라면 현재 유럽 각국의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한국인 여행객들은 아예 입국이 금지되거나 14일간 격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된 일정으로는 여행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의 이행불능 상황이므로 여행사나 소비자 쌍방에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상호간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패키지 여행이 가능한 나라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국가에 대한 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굳이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 이와 같은 패키지 여행에 있어서는 여행사와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해 둔 내용(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계약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만일 여행사와 계약서를 작성해 두지 않거나 계약서 내용에 계약해제에 따른 책임이나 위약금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 기본법 및 하위 법령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하여 상호 간에 합의안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넣으면 위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www.kca.go.kr/odr/link/pg/pr/osPgStpSobiGuidW.do

또한,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요 업종별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주요 업종별 위약금 관련 규정(소비자의 계약해제 관련)>

업종

분쟁유형

해결기준

국외

여행업

o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1)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2)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3)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4)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5)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6)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o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

예식업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총 비용의 10% 배상

-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총 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 29일 이후 (29~) 계약해제 통보 시: 총 비용의 35% 배상

 

외식

서비스업

(연회시설

운영)

o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국내)

숙박업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1) 성수기 주중: 9일전~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10~80% 공제후 환급

2) 성수기 주말: 9일전~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20~90% 공제후 환급

3) 비수기 주중: 1일전~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10~20% 공제후 환급

4) 비수기 주말: 1일전~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20~30% 공제후 환급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계약금 환급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