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2

양육비 받는 법

Q 이혼 당시에 서로 합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고민인 분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유책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1. 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가 있다. *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법률 2022.01.31

양육비 감액 가능성

Q 이혼시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양육비는 감액이 가능할까? 또는 증액이 가능할까? A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쌍방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양육비 변경 시에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게 된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액 또는 감액 모두 가능하다. 과거에는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법률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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