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당시에 서로 합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고민인 분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유책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1. 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가 있다. *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