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감액 가능성

@Editor 2022. 1. 3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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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양육비는 감액이 가능할까? 또는 증액이 가능할까?

A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쌍방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양육비 변경 시에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게 된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액 또는 감액 모두 가능하다.

과거에는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2007년에 개정된 현행 법률에서는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즉, 민법에서는 양육비 변경 시에 자녀의 복리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Q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양육비 감액이 가능할 수 있을까?

A 부모의 재산 또는 수입이 줄어들었을 경우인데, 재산이나 수입이 줄어든 경위, 당사자에게 책임질 사정이 있는지,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즉, 부모의 재산 또는 수입 감소로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감액이 가능할 수 있다.

 

 Q 양육비 감액이 부정된 사례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 

 A 이혼한 아빠가 2012. 7.부터 2012. 10.까지 월 2,100,000원 정도 급여를 받았으나, 다니던 회사(아빠의 부친 소유)가 어려워져 소득이 줄었다면서 월 1,6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을 부정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 변경]> 

아이 아빠는 이혼 후에는 약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로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월 640,000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점, 이혼한 아이들의 엄마는 어린이집 교사로 월 1,7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점, 소득이 줄어들었다며 아빠가 제출한 자료는 가족회사에서 작성된 급여내역서 또는 이에 근거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아빠가 이혼 후 새로운 거주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원리금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이혼 당시에 아이 아빠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도 아이 엄마는 양육비 외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아이 아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맺음말: 현행 민법에서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양육비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혼한 부모 1인의 경제 형편이 상당히 나빠진 것이 입증 가능하고, 양육비를 감액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비로서 양육비의 감액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올해 3월부터 적용되는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양육비 지급방법의 예를 들어보면, 자녀가 2인이고 이혼 후 엄마가 자녀를 모두 키운다면,  부부의 합산 소득에서 자녀의 나이에 맞는 양육비를 각 선택해서 합산한 후에, 전체 양육비에서 부부 합산소득 중 양육을 하지 않는 아빠의 소득비율만큼의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아빠가 엄마에게 매월 지급하면 된다. 

  

 * 양육비 받아내는 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양육비 받는 법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