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커 대응 조치

@Editor 2022. 1. 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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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스토킹 피해에 대한 112신고는 총 7538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하루 평균 약 105건 꼴로 매일 1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이 중 총 880명의 피의자가 검거되고 58명이 구속되었다.

Q 그럼 과연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가?

A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즉,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동거인에 대한 스토킹 행위까지 모두 포함시키고 있으며, 행위 자체도 오프라인에서 직접 따라다니는 행위부터 온라인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단순히 지켜보거나 피해자의 주변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Q 스토킹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가?  

A 위 법의 정의 조항에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1~2회의 행위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1~2회의 미행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1~2회의 행위가 반복되면서 스토킹범죄로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2회라 하더라도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스토킹처벌법은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단계는 △제지와 경고를 하는 ‘응급조치’ △가해자를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하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긴급 응급조치’ △접근 금지 등과 더불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잠정조치’로 구분된다.

먼저 응급조치를 설명한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으로 긴급 응급조치를 설명한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즉, 긴급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피해를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고, 48시간 내에 검사 및 법관으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 

 

마지막으로 잠정조치이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잠정조치는 위3가지를 동시에 병과해서 부과할 수도 있다.

Q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잠정조치를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긴급응급 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관에게 긴급응급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많이 제출할 수록 긴급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스토킹 범죄의 양상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스토킹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고, 본인이 느끼는 피해를 생생하게 기록해 둔다면 추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나 고소를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토킹 범죄의 증거를 준비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Q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의 처벌은 어떠한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스토커가 잠정조치에 대한 명령을 어기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맺음말

늦었지만,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려 할 수 있으므로, 경찰이나 검찰 및 법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후속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상의 접근금지 조치는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스토킹의 방식이 가학적이거나, 성범죄 전과자가 스토킹을 하거나,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스토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식을 채택해서, 피해자에 대한 후속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혹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메타버스, 온라인 상의 성범죄 처벌 가능성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