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이패스 상습 무단 통행 시 어떤 범죄로 처벌될까?

@Editor 2022. 1.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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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2021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2016∼2020년) 하이패스 미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48억원(1,429만건), 2017년 412억원(1,617만건), 2018년 466억원(1,816만건), 2019년 509억원(1,929만건), 2020년 518억원(1,994만건)이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늘어남에 따라 미납 발생액수와 건수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같은기간 20회 이상 상습미납건수도 340만건에서 590만건으로 1.7배이상 늘어났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Q: 하이패스 기기 및 하이패스 카드를 설치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행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가?

A: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된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는 1995년에 카드사용 및 후불결제 제도가 대중화 및 활성화됨에 따라 신설된 범죄이다.

최근 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 통행을 위 죄목으로 처벌하는 판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 

한편, 남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부정 승차하는 경우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의문이 발생한다.

 

Q: 길에 떨어진 남의 후불식 교통카드를 주워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A: 이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된다. 물론 형법상의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성립하므로 양죄 모두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후략)

 

Q: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다르게 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A: 그 이유는 하이패스 무단 통행 및 경로카드 무단 사용의 경우는 그 누구도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는 도로공사나 지하철공사/버스 회사 등이 요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때"에 해당하므로 편의시설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 

그에 비해 타인의 후불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드 주인이 교통 수단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더욱이 형량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죄가 더 높으므로, 타인의 신용카드는 습득하게 되면 반드시 인근 경찰서(파출소)에 가져다 주거나, 우체통에 넣거나 카드사에 전화를 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