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당시에 서로 합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고민인 분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유책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1. 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가 있다.
*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양육비직접지급명령 - 가사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2. 다음으로 이행명령청구 제도가 있다.
상대방이 한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4조). 이때 법원은 이행명령 당시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정 기간 내 이행할 것을 명하고, 따르지 않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채무자 압박 조치가 있다.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으므로, 이와 같은 비금전적인 채무자 압박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제21조의 3 내지 5).
또한, 양육비이행법에서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제27조 제2항).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설치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은 아래와 같은 폭넓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제일 쉽고 빠른 도움이 될 수 있다.
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6.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7.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특히,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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