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받는 법

@Editor 2022. 1. 3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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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당시에 서로 합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고민인 분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유책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1. 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가 있다.

*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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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 가사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2. 다음으로 이행명령청구 제도가 있다.

상대방이 한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4조). 이때 법원은 이행명령 당시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정 기간 내 이행할 것을 명하고, 따르지 않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채무자 압박 조치가 있다.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으므로, 이와 같은 비금전적인 채무자 압박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제21조의 3 내지 5).

또한, 양육비이행법에서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제27조 제2항).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설치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은 아래와 같은 폭넓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제일 쉽고 빠른 도움이 될 수 있다.  

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6.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7.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특히,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보시기 바란다.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support.or.kr)

 

 

* 양육비 변경 가능성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양육비 감액 가능성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