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와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 움직임

@Editor 2022. 2. 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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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는 비대면으로 돈을 받는 형태의 범죄가 줄어들고, 대면으로 직접 현금을 받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금감원에서 안내하는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흐름도

  •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 (피해환급금 결정ㆍ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 간단히 말해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대해 송금이체한 계좌(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원이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계좌의 예금채권 소멸 절차를 거친 후에, 보이스피싱 계좌에 남은 잔액(예금주가 없는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이다.

 

2. 피해금 환급 절차 활성화와 차명 계좌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최근 보이스 피싱 피해가 대면 편취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금 환급 절차가 알음알이로 알려지고, 보이스 피싱에 사용할 차명 계좌를 구하기도 어려워지면서, 보이스 피싱 범죄단이 이제는 직접 현금을 받아가는 형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금전 거래가 대표적이다. 무인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보관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면 곧바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보관함의 특성 상,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구슬려 돈을 사물함에 넣도록 유도한 후 사기단이 이를 추후에 가져가는 식이다. 

중앙일보 보도 자료

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전체 범죄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대면편취는 오히려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대면편취형(1만 5111건) 발생 건수가 처음으로 계좌이체형(1만 596건)을 역전했다. 2021년의 경우 계좌이체형이 3483건인데, 대면편취형은 2만 2752건을 기록했다. 

 

3. 문제는 대면편취의 경우에는 피해금 환급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피해금 환급 절차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금 환급 대상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한정시키고 있어서, 피해자가 자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거나, 범죄단이 직접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자금을 송금 또는 이체하는 경우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즉, 전기통신을 이용하지 않고 대면으로 현금을 편취당한 경우에는, 위 특별법상의 피해금 환급절차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문제인 것이다. 

 

4. 다행히 최근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금 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계좌도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위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현금으로 전달받은 돈을 입금받은 송금책의 계좌를 지급정지해서 피해금을 묶어놓는 것이다. 2월 중에는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도 수사기관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알려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지급정지에 관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에 규정된 보이스피싱(전기금융통신사기) 정의에 대면편취형을 추가하거나 특례로 대면편취형도 지급정지는 가능하다고 명시할지를 검토 중이다.

 

*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피해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 계좌는 일단 지급정지하고, 계좌 명의자가 진짜 예금계좌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예금 채권을 소멸시킨 후에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충분할 것이다. 즉,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에서도 범죄자가 현금을 입금한 계좌만 추가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특별법의 피해금 환급 절차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한 법률 개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