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 취업제한 기한은 법원이 형사 판결에서 형을 선고할 때 병과하는 취업제한 명령 기간 동안이다.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이 가능하다. 2. 취업제한을 받는 성범죄의 종류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