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
취업제한 기한은 법원이 형사 판결에서 형을 선고할 때 병과하는 취업제한 명령 기간 동안이다.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이 가능하다.
2. 취업제한을 받는 성범죄의 종류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취업제한을 받는 성범죄의 종류를 공연음란(예를 들어 성기 노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경미한 범죄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성범죄자의 특성 상 시간이 갈수록 더욱 대담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3.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4. 취업제한 조치가 잘 지켜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취업·운영 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신청을 통해 미리 성범죄경력자가 제한업종에 취업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는 관할 하에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 및 확인을 시행하고 있다. 즉,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는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확인·점검하고 있다.
5. 취업제한 제도 위반 시 취해지는 조치는?
그리고 만일 성범죄경력자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성범죄경력자 해임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운영자 변경, 직장 폐쇄, 등록허가 취소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신고포상금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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