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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사용법

@Editor 2022. 2. 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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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컴퓨터로 조회를 하려면 키보드보안 및 화면캡쳐방지 시스템 등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그래서 모바일 앱인 성범죄자 알림e앱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2. 성범죄자 알림e앱 사용절차는?

간단한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및 본인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앱을 통하면 공인인증서나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이 점이 성범죄자 알림e앱 최고의 장점이다. 

 

3. 어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범죄자 알림e앱을 통해서 성범죄자의 얼굴과 키 몸무게, 범죄사실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즉,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는 동과 호수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 성범죄자가 "경기도 ☆☆시 ★★동 ◆◆대로 301 ◇◇아파트 □동 △호"에 사는 경우, "경기도 ☆☆시 ★★동 ◆◆대로 301"까지 공개

그리고, 공개된 정보가 상당히 구체적인만큼, 이를 이용하는 데 따른 약간의 제한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열람자의 주의를 요한다.

 

4. 신상공개 대상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3~4호는 아래 죄를 포함한다.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는, 위의 범죄를 포함하여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및 위 범죄들의 미수범까지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