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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료 후 실손보험금 받을 경우 처리 방법

@Editor 2022. 1. 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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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에 의료비 지출 후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2021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올해(2022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작년 연말정산 또는 금년 연말정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방법 1: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확정(경정)신고를 하면서, 올해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2021년도 의료비 세액공제액에 반영할 수 있다. 즉 2021년도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해서 세액공제액을 감액시키는 것이다.  

방법2: 2021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은,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2022년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금년인 2022년도 연말정산 시에 올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올해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2021년도가 아닌 2022년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의문: 그런데 만일 전년도 지출 의료비에 대해 금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이(예를 들어 500만원), 금년에 지출한 의료비(예를 들어 300만원) 보다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의료비 지출이 0원이 될 뿐만 아니라, 금년 의료비 (300만원)과 금년 수령한 실손보험금(500만원)의 차액인 200만원은 전년도 의료비에서 추가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전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연말정산 확정 후 5년내 언제든 가능)를 해야한다. 만일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10%를 부과받게 되니 사전에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