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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청소년의 성매수 신고 포상금 제도란? (근거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청소년들에 대한 성적 착취이고,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심신의발달에도 큰 악영향을 준다. 또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성매매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아동청소년 성매수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아동ㆍ청소년이라" 함은 2022.1.1기준으로 2004.1.1 이후 출생자를 말함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여성가족부에 아래 양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신고 대상 행위는?
-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꼬여서 성행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해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보도방 실장, 업주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선배, 선생님, 부모 등이 위계(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예) 모텔 주인 등.
-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시켜주는 사람. 예) 보도 삼촌, 실장, 친구 등.
-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예) 후기 사이트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과 돈, 밥, 잘 곳 등의 댓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 아동ㆍ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댓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
-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행위등을 표현한는 영상을 제작·배포·판매·소지·전시·소개한 사람. 예) p2p사이트 업로드, 판매, 소개 등
3.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4. 신고 절차는?
- 신고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곧바로 신고사항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할 경우,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함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것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문의 : 02-2100-6408~9, 신청서 제출 : cyprotecti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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