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시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양육비는 감액이 가능할까? 또는 증액이 가능할까? A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쌍방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양육비 변경 시에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게 된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액 또는 감액 모두 가능하다. 과거에는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