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년에 의료비 지출 후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2021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올해(2022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작년 연말정산 또는 금년 연말정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방법 1: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확정(경정)신고를 하면서, 올해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2021년도 의료비 세액공제액에 반영할 수 있다. 즉 2021년도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해서 세액공제액을 감액시키는 것이다. 방법2: 2021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은,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