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격리가 일반화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또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여행이나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패키지 여행이나, 숙박 예약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패키지 여행의 예를 들어보자. 만일 프랑스-이탈리아 등을 여행하려는 패키지 여행이라면 현재 유럽 각국의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한국인 여행객들은 아예 입국이 금지되거나 14일간 격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된 일정으로는 여행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의 이행불능 상황이므로 여행사나 소비자 쌍방에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상호간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