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KB는 2019년 11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이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였다.SK브로드밴드는 2019.11월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는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망 이용대가 갈등으로 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첫 사례였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전기통기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SK브로드밴드는 기간통신사업자, 넷플릭스는 부가통신사업자여서 모두 재정 대상에 포함되기에 재정 신청이 가능하다.재정 신청 당시 SK브로드밴드는 1년간 9차례에 걸쳐 넷플릭스에게 망이용료 지급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자고 요청하였으나, 넷플릭스가 협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