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 청소년의 성매수 신고 포상금 제도란? (근거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청소년들에 대한 성적 착취이고,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심신의발달에도 큰 악영향을 준다. 또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성매매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아동청소년 성매수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아동ㆍ청소년이라" 함은 2022.1.1기준으로 2004.1.1 이후 출생자를 말함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여성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