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긱 이코노미의 대표주자, 우버의 위기
최근 미국의 차량공유업체 우버에 대한 좋지 않은 여러 가지의 뉴스 기사들을 접했다.
-5월 6일 미국 CNBC에 따르면 우버는 이날 직원 37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고객지원 부문과 운전기사 등 채용을 담당하는 인력이 대상이다. CNBC에 따르면 이번 감원 규모는 우버 직원 2만6900명의 14%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차량 운전기사 지위 등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된 우버가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캘리포니아주와 주내 3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가 합동으로 5월5일 우버와 리프트를 기소했다. 근거법은 주의회가 지난해 9월 의결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긱이코노미 보호법’이다. 이 법은 한국에서 ‘특수고용직’으로도 불리는 긱이코노미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
-지난 4월 16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우버는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실적이 영향을 받았다며 기업환경이 불투명해져 실적 전망치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우버는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심각한 일부 지역에선 우버 이용률이 최대 70% 급감했다면서도 음식 배달 서비스 등으로 일부 상쇄했다고 밝혔다.
2. 다양한 위기의 근원
긱 이코노미란, 기업들이 정규직 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긱(gig)은 일시적인 일을 뜻하며,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에서 단기적으로 섭외한 연주자를 ‘긱’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였다. 기존의 노동시장은 기업이 직원들과 정식 계약을 맺고, 채용된 직원들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긱 경제에서는 기업이 그때 그때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처음에는 긱(gig)이라는 단어가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를 뜻하는 단어로 이용되었으나, 최근 온디맨드 경제(기업이 수요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경제)가 등장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었으며, 2015년에 맥킨지 컨설팅사에서는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라고 정의한 바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긱 경제 [Gig Economy] (두산백과)
우버와 디디추싱(중국), 그랩(싱가폴), 올라(인도) 등 승차공유업체들의 폭발적 성장과 아마존, 쿠팡 등에서도 아르바이트 배달족들이 대거 취업하면서 긱 이코노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고용 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갑자기 급반전되었다. 긱 이코노미의 어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
가. 긱 이코노미 보호법
작년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은 계약직이나 프리랜서가 아니라 회사의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어셈블리 빌5(Assembly Bill 5, AB5) 법안을 제정해서, 2020년 1월1일부로 발효되었다.
긱이코노미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①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을 것 ②기업의 핵심 업무가 아닐 것 ③회사와 독립한 업무를 수행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프리랜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한 가지라도 저촉되면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업체나 아마존과 같은 배송업체의 경우 차량 운전자나 배송자는 기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며, 회사와 독립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배차/배송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성 부분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버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 근로자) 형태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해야 하므로, 우버의 비용 부담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소비자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등 사업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향후 우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기사나 배달원들에게 최저임금제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의무, 헬스케어 등 복지를 제공해야 하므로 재정 측면에선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비용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 경제 체제 하의 경쟁 업체(예를 들어 택시, 렌트카 등)들에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나. 공유경제에서 소유로의 재전환
코로나 펜데믹 이후의 세계는 공유 보다는 과거의 소유 개념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하다.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물건과 부동산까지 공유해서 쓴다는 공유경제는 사용자의 개방성과 불특정성을 본질적인 사업개념으로 두고 출발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익숙해진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물건을 공유하기 보다는 내가 단독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다시금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공유경제에서 기존의 소유 개념으로 재전환된다면,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긱 이코노미를 대표하는 우버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
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내가 모르거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을 꺼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나 불특정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면, 불특정한 다수가 고객(수요자)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긱 이코노미의 형태 보다는 검증된 소수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과거의 서비스 구조로 회귀하거나, 아예 사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나 드론이 직접 운전과 배송을 해주는 언택트 사회로 바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로 회귀하거나 미래로 더 빨리 전환하는 상황 모두 긱 이코노미에 있어서는 위기가 될 수 있다.
3. 맺음말
긱 이코노미는 고용 형태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과 서비스를 적재적소의 수요처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배치하는 등 효율성과 합리성 덕분에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 근로자들의 보호 필요성과 관련된 국가의 규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본격적인 검정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버 등은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긱 이코노미 보호법의 위헌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향후 긱 이코노미에서의 고용 형태가 법원으로부터 합리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위헌소송의 결과가 긱 이코노미 형태의 플랫폼 기업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더욱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펜데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후에, 사람들이 다시 긱 이코노미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될 지 여부가 향후 이들 비지니스의 생사를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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