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은 2019년 임대소득귀속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 수입을 얻더라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임대료의 0.2%의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상으로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 자세한 혜택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낼 때 걱정되는 부분은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매달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를 보면 사업자 등록시 소득..